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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

경호의 주체_민간경호, 국가경호란?

by 차차킴언니 2024. 4. 3.

1. 민간경호

경비업무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도급받아 실행하는 영업이라 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인데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기계경비, 시설경비로 업무를 구분 짓고 있다.

그에 따라 민간경호라는 것은 경비업법에서의 신변보호업무에 해당된다라 할 수 있다.

국민 생활소득의 증가와 보안의식 향상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신체, 재산,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대상이 되는 개인의 비용 부담 및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민간경호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민간경호
민간경호

 

과거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는 국가에 의해서 군인과 경찰이 임무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산업 사회의 발달에 의한 기능 다변화로 인해 과학문명 발달, 국제화, 인구증가, 전통 도덕상실 등과 더불어 여러 가지 범죄가 증가하여 민간경호의 비중이 커져가는 것이다.

경비업법에 따른 민간 경비를 해가 지날수록 증가되고 있으며, 경비업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경비업에 속하는 민간 경비원의 수는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호 주체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 이윤 추구를 위한 경호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여 민간경호가 이루어지며, 국가경호처럼 경호구역지정,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무기 소지 및 사용 등과 같은 특별 권한은 없다.

민간경호는 형법에서 명시하는 자력구제, 긴급피난, 정당방위의 사유로 경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부행사 시의 경호는 '협조'와 '양해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민간경호기법

민간경호는 시설 관리권 안을 제외하고 모든 경호의 환경이 '설득과 '양해'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민간경호기법이란 것은 경호하는 대상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위협을 인지하였을 때 위법성조각사유에 따라서 대적, 대피, 제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민간경호원

민간경호원이란 실질적인 의미의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자격을 갖춘 사람과 허가된 경비업체의 신변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일반경비원을 뜻하고 있으며, 의뢰한 사람에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위협 요소로부터 생명 및 신체, 재산 드을 보호하는 개인 및 법인을 뜻한다.

2. 국가경호

건국 이후 국가의 원수 및 그에 준하는 주요한 인물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관련법에 의거하여 경호기관을 두고 제공하게 되는 경호를 국가경호라고 할 수 있으며 사전에 경호대상자를 법에 근거하여 분류하여 경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경호 특징은 대통령 등의 국가 원수가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대표하여야 하므로 민족과 국가의 운명과 바로 연결이 되는 충성심을 가진 경호원이 지상에서 하는 근무로 모든 역량을 쏟아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가진다.

국가경호
국가경호

 

경호라는 것은 집단과 집단의 싸움에서 상대방에게 승리를 해야만 하는 전쟁 같은 개념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공경호를 수행할 시에는 단 한 번의 실수에도 경호하는 대상자를 잃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가 올 수 있고 한 국가의 존립 여부에서부터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이르기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에 따라 국가경호임무에서의 그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대통령과 같이 그에 준하는 경호 대상자에 행해지는 우발적인 범행이나 위협들은 일반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므로 경호주체는 그러한 위협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공을 불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위험이 발생할 기회를 최대한 없애야 하는 것이다.

 

경호를 수행함에 있어 그 목적은 공공과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야 하며 경호와 관련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 부분에 관련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대통령의 경호에는 경찰과 대통령 경호실 이외에 국가정보원,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대검찰청, 외교부 재외국민 영사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수송심의관,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국군기무사령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등 경호관련된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경호를 수행해야 하는 행사의 규모에 따라 장비 및 인력의 동원이 충분하게 가능하며, 원활하게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경호 수행 시 사용되는 장비로는 통신, 감시, 경호, 방호, 탐지, 호송장비 등이 있다.)

1) 국가경호기법

국가에서 수행되는 국가경호기법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상황 및 정치 환경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함축적으로 보았을 때 경호임무 완수를 위한 적절한 경호 방법의 뜻하고 있으며 경호 지휘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이다.

그 예로는 경호복제의 구분, 출입구의 통제지역 설정, 근접경호대형 설정, 경호현장에서의 중첩경호 단계 설정 등이 국가경호기법이 된다.

2) 국가경호원

국가경호원이란 법에서 근거한 경호의 목적에 따라 경호기관의 구성원으로 경호지휘와 경호임무를 수하는 사람을 뜻하며, 법에서 근거한 경호라는 것은 국내요인 갑, 을, 병호의 경호대상자와 외빈 A~F급 경호대상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국방부,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신변보호', '요인보호'의 주체를 공경호원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을'호 경호대상이나 대통령 후보자는 경찰뿐만 아니라 그 후보자의 비서진의 주도적인 활동으로 경호가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자의 비서진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경호원이 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의미에의 공경호원은 될 수 없다.